게시판

업무사례

[형사보상/인용] 특경법상 사기혐의 무죄확정판결로 인한 형사보상 청구성공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2,650회

본문

■ 사안
의뢰인은 3년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된 이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전까지 약 200여일이 넘는 기간동안 구금상태에 있었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이르는 법정공방을 거쳐 최종 무죄확정판결을 받았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고구려에 구금기간에 대한
형사보상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
의뢰인은 약 3년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수입내역, 피해상황 등)가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구려는 당시 의뢰인이 근무했던 회사가 주식회사였다는 점을 파악하고,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전자공시시스템 상에 등록된 기업반기보고서 및 재무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피해를 최대한 입증하려 노력했습니다.

①의뢰인이 근무한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던 만큼 가치 높은 회사였다는 점
②공시된 자료에 적시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상실된 노동력의 기회비용이 막다하는 점
③억울한 옥살이로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었고, 개인적으로는 가정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④당시 사건의 핵심증인이 진술을 번복하였음에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를 간과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의 피해를 증빙할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구금 당시 기준으로 국가가 보장하는 최대금액에 조금 못 미치는 일일보상액 160,000원을 인정받아 총액 4천만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