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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불기소] 동종업계 경쟁상대 허위사실 유포 피의자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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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3,0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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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의뢰인은 인터넷 공간에서 경쟁 상대방의 특징을 열거하여 동종 업계관계자라면 상대방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 각종 도덕적 비난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
법무법인 고구려는 의뢰인이 지난 수개월간 게시한 글들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고소된 혐의의 범죄성립을 충족시키지 못할 점들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불기소를 주장하였습니다.

①의뢰인의 게시물이 상대방을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②의뢰인의 게시물이 사실에 기반한 것이고,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작성되었다는 점
③의뢰인의 게시물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이었다는 점

등 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의뢰인의 행위는 범죄행위를 성립시키지 않고, 설령 범죄행위가 성립되더라도
의뢰인의 행위의 의도와 행위를 보았을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초기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단계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