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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항소감경] 퇴직금 과다지급분 횡령 피고인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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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피고인은 회사에서 자금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중,
타인에게 퇴직금 및 위로금등을 고의로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반환받아 그 반환액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 법무법인 고구려의 노력

당시 피고인은 구속되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과는 변호인 접견을 통해 심층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1심에서 선고받는 형량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이 있음을 발견하고
다음과 같이 피고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회사의 파산이라는 외부적인 요인 등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모든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와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고구려의 주장을 재판부가 인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판단과 함께 '선고된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