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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불기소] 특정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명예훼손 피의자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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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2,8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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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피의자는 인터넷 공간에서 '일베충', '극혐', '진상', '불친절한 업소' 등의 단어를 수차례 사용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무엇보다도 전파성이 큰 인터넷 공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
법무법인 고구려는 피의자가 글을 게시한 횟수와 기간이 상당하고 표현의 수위도 높았지만,
각 게시글 모두를 면밀히 검토해 보았을 때, 범죄성립을 충족시키지 못할 점들이 있는 것들으르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이 피의자의 불기소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피의자의 각 게시글을 면밀히 따져보았을 때, 고소된 혐의의 범죄궝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점
② 피의자가 작성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었다는 점
③ 피의자의 게시글은 공적관심의 사안이었고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견표현 수준이었다는 점
④ 고소인이 피의자를 도발하는 등 원인제공이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피의자는 초기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을 받아 추가 검찰조사없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