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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항소무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인 문자를 전송한 피고인 항소심 무죄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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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의미하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검사 또한 피고인의 1심 형량이 적다며 쌍방으로 항소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한 사안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
법무법인 고구려는 의뢰인의 진술과 1심 공판자료들을 바탕으로 당시의 문자전송행위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한 것이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무죄를 끈질기게 주장하였습니다.

①피해자가 의뢰인과 교제하는 상당한 기간동안 의뢰인의 성적요구에 응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관계를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의뢰인에게 다시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자전송행위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 의사타진 행위일 뿐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점
②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였다는 것을 판단함에 있어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여부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기준인데 의뢰인이 전송한 문자내용은 맥락과 상관없이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거절답변 직후 사과를 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1심의 유죄판단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