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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불기소] 부동산 업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적 게시글 작성한 피의자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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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3,0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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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의뢰인은 인터넷 공간에 “특정 지역의 부동산들이 담합하여 집값을 후려친다”, “극혐이다” 등의 글을 수차례 작성하여 형법상의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
법무법인 고구려는 의뢰인이 해당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작성당시의 게시판의 전반적인 분위기, 작성 직후의 게시판 동향 등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불기소를 주장하였습니다.

①의뢰인의 게시글을 면밀히 따져보았을 때, 고소된 혐의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점
②의뢰인이 해당 글을 작성하기까지 피해자의 원인제공이 상당하다는 점
③의뢰인이 작성한 글은 공적관심의 사안임과 동시에 주민으로써 충분히 의심해볼 여지가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초기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추가 검찰조사 없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