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법인소식

[박소연 변호사] 가상통화는 '가상' 사업이었나…신일그룹, 등재 한달만에 지웠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1,307회

본문

법무법인 고구려 소속의 박소연 변호사가 한 언론과 최근 이슈되고 있는 돈스코이호 가상화폐 투자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방윤영 기자] [4월 설립 후 한달여 만 가상통화 관련 사업 법인등기서 삭제…'골드코인' 프리세일은 계속…법조계 "이례적 변경…사기 관련 간접증거 될 수도"]

가상통화 투자사기 의혹을 받는 싱가포르 신일그룹의 한국지사 '주식회사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가 지난 5월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에서 가상통화 관련 사업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은 회사가 앞으로 영위할 주요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자가 회사를 판단할 때 중요한 지표로 활용한다.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가 최근까지 신일골드코인(SGC)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온 만큼 투자사기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
.

 

기사원문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