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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SNS에 다른 사람 사진 올리고 욕설 해시태그…"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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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4,0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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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 게시글과 댓글 관련하여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올리고 욕설이 담긴 해시태그를 게시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법원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는데요 A씨는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B씨의 가족사진 등을 올리면서 해시태그를 달고 ‘찌질하네, 꼴깝’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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