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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단톡방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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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시대는 다양한 가치관이 모인 민주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임에 따라 다양한 가치관들의 충돌이 생기게 되고 그에 따른 분쟁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 내용도 모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것으로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리랜서 홍보 도우미와 매니저 등 500여명이 활동하는 모임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이 모임은 카카오톡 단체방에 불량 대행사나 도우미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설립되었는데요, 이 단체방에는 모임의 탈퇴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재하였으며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개인정보를 카카오톡 단체방에 공개한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이 게시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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