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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명예훼손죄] SNS에 험담 “100만원 손해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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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4,0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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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쇼핑몰의 SNS에 제품과 관련된 게시글을 올려 홍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B씨가 해당 SNS에 여러 아이디로 접속해서 A씨가 결혼 전 다른 사람과 동거를 했다거나 원조교제를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의 댓글을 달았는데요, 이에 A씨는 B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소송도 진행하였습니다. B씨는 명에훼손죄로 검찰에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SNS를 이용해 악의적인 댓글을 작성하고 게시한 B씨에게 민사 재판부 또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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