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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해고무효소송 패소, 부당해고 '현수막 시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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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3,7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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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택시회사의 택시기사였던 B씨는 지난 2014년에 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B씨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마저 패소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B씨는 A회사 대표가 회사 재산을 횡령하고 있다며 고발도 진행했는데요, 대표에 대한 횡령혐의는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B씨는 구청과 A회사 앞에서 대표의 횡령혐의와 자신에 대한 부당해고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해당 문구를 확성마이크를 이용하여 낭독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B씨의 행위가 A회사와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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