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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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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3,9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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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구체적인 사진게재 및 전송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법원이 음란사진이 저장된 인터넷사이트 주소링크를
메세지로 보낸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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