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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사기죄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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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의사결정권자와 같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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