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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인터넷주소 링크행위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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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4,3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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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이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링크하는 행위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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