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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도입, 벌금도 신용카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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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4,3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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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벌금과 관련된 형법, 형사소송법 개정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만 선고가 가능하였는데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과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벌금을 감당하지 못해 환형유치되는 사례가 증가해
집행유예에 벌금형을 추가하는 것으로 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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