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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방조죄] 자살에 필요한 도구를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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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3,9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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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인 피해자와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죽고 싶다’, ‘같이 죽자’고 하며
피고인에게 기름을 사오라가 하자 피고인이 휘발유 1통을 사다 주었는데
피해자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자살방조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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