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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대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파기환송…유죄 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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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학부모들에게 범행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와 이모(35)씨,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모관계 등에 대한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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