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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주거침입강간상해범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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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6,7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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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간상해범을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강모씨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마964)에서 최근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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