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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의붓손녀 성폭행범 2심 징역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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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붓 손녀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아이를 두 명이나 출산하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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