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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삼성물산 외압' 문형표·홍완선 2심도 '유죄'…징역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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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4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과 같은 판단이다. 재판부는 "특정 기업의 합병을 목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연금 운용의 독립성을 해치고 손해를 초래했다"며 "기금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하고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 엄정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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