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주요판례

[이슈판결]초등학생 성관계 여교사에 징역 5년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6,714회

본문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조은래 부장판사)는 14일 선고공판에서 ㄱ씨(3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전자 발찌 부착 10년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스승이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피해 학생의 부모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
.

 

기사원문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