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주요판례

[이슈판결]신연희, '문재인 비방' 징역 1년 구형…"언론자유, 억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6,784회

본문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비방글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69) 강남구청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신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구청장으로서 유권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임에도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후보자 개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도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구청장이 보낸 메세지에는 '이런 작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나', '차기 대통령에 나서겠다고까지 한 인간이니' 등의 표현이 나온다"며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 후보를 지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인지한 메세지"라고 강조했다.
.
.
.

 

기사원문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