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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계부는 성폭행, 친모는 중국서 낙태를...인면수심 부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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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6,7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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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계부와 이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친어머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민지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0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모 B(4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친모 B씨에게는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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