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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성폭행 후 "고맙다 못할망정···" 협박한 30대 수영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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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강사로 근무하는 수영장의 수강생을 성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김정민)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임모(38)씨에 대해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수영강사인 임씨는 지난 7월 자신이 근무하는 수영장 인근에서 수강생 A(30ㆍ여)씨 등 3명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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