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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모든 장해등급에 '최대 4700만원' 긴급구조금… 범죄피해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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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범죄피해자에게는 장해등급에 상관없이 최대 4700만원까지 긴급구조금이 지원된다.
법무부는 12일 범죄피해자 구조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곧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현행 장해 1~10등급까지 지급하던 장해구조금을 14등급인 모든 등급에까지 확대해 지급하도록 했다. 범죄피해자도 현행 국가배상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해등급 기준과 동일하게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지원받을 수 없었던 척추에 기형이 남거나, 한 손의 손가락이 상실된 범죄피해자도 장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긴급구조금 지급액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망 피해자 유족은 최대 약 3700만원, 장해·중상해 피해자는 최대 약 3100만원까지 긴급구조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망피해자 유족은 최대 약 5600만원까지, 장해·중상해 피해자는 최대 약 4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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