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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론스타 스타타워 법인세 648억 과세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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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6. 12. 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한·미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에 따라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한국의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아 한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2611 판결).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 빌딩을 되팔아 얻은 양도차익에 부과한 세금 1040억여원을 두고 벌인 소송전 끝에 론스타가 648억여원을 납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론스타펀드Ⅲ(U.S.)엘피, 론스타펀드Ⅲ(버뮤다)엘피가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론스타펀드Ⅲ는 2001년 대표적 조세피난처 벨기에에 설립된 법인 '스타홀딩스'를 통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산 뒤 2004년에 되팔아 2450억여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얻었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자 세무당국은 "이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론스타펀드"라며 1002억여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렸고 론스타펀드Ⅲ는 "우리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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