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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회삿돈 100억대 배임·횡령' 버스회사 전 대표 항소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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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대표로 있던 버스 운수회사 자금을 개인회사 채무를 갚는 데 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홍빈(87) 전 신흥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산)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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