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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짝퉁 비트코인’ 사기… "투자자 4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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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7,1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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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원의 권유로 가상 화폐의 일종인 유토큰 등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경우 투자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이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가 최모씨와 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71771)에서 "최씨는 9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단계 투자회사에서 투자자를 모아 수익을 올리던 최씨 등은 2014년 10월 이씨에게 "태국의 유펀사가 발행한 가상화폐인 유토큰이 비트코인 이상의 세계적 통화로서 높은 가치 상승이 예견된다"며 "유토큰이 매일 1%씩 가치가 상승하니 1억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100만원씩 벌 수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했다. 이 말에 솔깃한 이씨는 당시 시세에 따라 유토큰 1200만원치를 2회에 걸쳐 매입하고 대금 2400만원을 최씨에게 지급했다. 이씨는 이후에도 추가로 6000만원치의 유토큰을 사들였다. 최씨 등은 또 이씨에게 실체가 불분명한 외국계 회사가 발매하는 TM 인덱스 지수 상품 투자를 권유했고 이씨는 4900여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수익은커녕 투자금도 회수하기 어렵게 되자 이씨는 "1억8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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