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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헌재, “1억 이상 수수 금융기관 직원 가중처벌… 합헌”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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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김모씨가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4항 1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바281)에서 최근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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