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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엄마에게 알리지마"…어린 딸 6년간 강제추행·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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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친딸을 6년여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강간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12월 어느날 오후 8시께 자신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친딸(당시 11세)을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8월 27일까지 6년여간 친딸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거나 강제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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