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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가상통화, 범죄수익 인정 첫 몰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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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물사이트 운영 30대, 항소심서 24억 상당 191비트코인 몰수
가상통화 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인정해 몰수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하성원)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 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처할 것과 범죄수익으로 얻은 6억9580만 원을 추징하고, 191비트코인을 몰수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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