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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이영학, 1심서 '사형' 법원 "영원한 격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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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6,9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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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성추행한 뒤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36)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그대로 반영됐다.
재판부는 "이영학은 자신의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 사망한 아내와 닮았다는 이유로 피해 여중생을 지목, 수면제를 먹이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계획과 내용만보더라도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며 잔인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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