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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추위에 '오들오들' 불쌍해”… 남의 집 반려견 풀어줬다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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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6,9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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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에 떨고 있다는 이유로 남의 집 반려견을 풀어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조재헌 판사는 타인의 반려견을 마음대로 풀어줘 도망가게 한 혐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최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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