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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자백 보강증거, 진실 인정할 정도만 되면 유죄증거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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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6,7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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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된다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모(53)씨는 지난해 2월 A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0.2g 등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같은 달 자신의 승용차에서 3회에 걸쳐 팔에 필로폰을 주사한 혐의도 받았다.

또 필로폰 외에도 2016년 9월 원주시 인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덱스트로메토르판(러미라) 약 1000정을 B씨로부터 건네받아 C씨에게 주고 자신도 물과 함께 2차례 복용한 혐의도 받았다. 또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도 있었다. 이씨는 자신의 혐의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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