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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 '관급공사 수주' 미끼 뇌물받은 공무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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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6,6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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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고 외제찻값을 대납시킨 혐의로 기소된 거제시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시진국 부장판사)은 관급공사 수주를 미끼로 수천만원대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거제시청 공무원 조모(36) 씨에게 징역 2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천35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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