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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 외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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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납치했다고 협박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낸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말레이시아인 A(37)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8고단213).
A씨는 올 1월 8일 오전 11시 40분께 울산시 울주군에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해 "당신의 딸이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데리고 있다"며 "3040만원을 주면 딸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현금 2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 피해자의 딸을 납치하지 않았다. 돈을 받은 A씨는 즉시 서울로 도주해 자신의 몫으로 50만원을 챙기고, 나머지는 또다른 외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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