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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 개인정보로 대출 받았더라도 피해자가 변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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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6,5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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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더라도 피해자가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인된 신용절차를 통해 이뤄진 대출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김모씨 등 보이스피싱 피해자 16명이 대부업체 A사 등 3곳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7다25739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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