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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내연녀 5살 아들 폭행·실명' 20대男… 대법원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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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살인 내연녀의 어린 아들을 폭행해 실명케 한 2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살인미수와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18 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3298). 이씨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아동의 친모 최모(36)씨에게도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2016년 10월 전남 목포에 있는 최씨의 집에서 최씨의 아들 A(당시 5세)군을 폭행해 광대뼈 주위를 함몰시켜 시력을 잃게 하는 등 같은 해 7∼10월 8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A군이 수차례 눈의 출혈과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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