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주요판례

[이슈판결] 보도기사 형식의 광고, 독자가 믿고 거래했다가 손해봤다면 손해배상 책임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6,304회

본문

신문사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기사 형식으로 게재해 독자가 그 기사 내용을 믿고 거래했다가 손해를 봤다면 신문사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년 12월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개설한 박모씨는 인터넷신문사인 A사로부터 "우리가 중소기업에 시상하는 상을 주고 기사를 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박씨는 자신의 회사를 수상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와 기사 초안을 작성해 A사로 보냈다.
.
.
.

 

기사원문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