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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아동음란물 방치' 온라인 사업자 처벌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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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을 방치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형사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 1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6헌가1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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