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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37년 가정폭력' 남편 돌로 내리쳐 살해… 대법원 "정당방위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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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자신을 폭행하던 남편을 돌로 내리쳐 살해한 60대 아내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아내는 37년 결혼생활 내내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며 정당방위와 함께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6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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