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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성적내용 포함된 건배사라고 무조건 성희롱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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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내용이 포함된 단어를 건배사로 했더라도 참석자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단어 자체보다는 참석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여부를 성희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12일 전남 순천에서 동장으로 일하던 장모씨가 순천시장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6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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