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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6세 미만' 영유아 대상 범죄 양형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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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5,8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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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집에서 학대와 방치 등으로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가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기·학대 범죄의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해 주목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6층 회의실에서 제88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갈범죄와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권리행사방해범죄, 손괴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등의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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