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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 '어금니 아빠' 이영학 도피 도운 지인, 항소심도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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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5,8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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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지인에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2일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지인 박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판단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 비춰볼 때 1심의 형량은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1심에서 범인도피 혐의를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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