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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대법 “휴대폰으로 성관계 동영상 재촬영해 전송..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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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에 나타난 내연남과 합의해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내연녀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내연남 아내에게 전송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것은 제재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선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5.여)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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