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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억대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에 징역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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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중근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부영그룹 임원 9명에게는 각각 2∼7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영 계열사인 주식회사 부영주택에는 21억7천만원, 동광주택에는 1억7천만원의 벌금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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