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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문재인 비방글' 신연희 前 강남구청장,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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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전 서울시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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