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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공무원 퇴출… '권력형 성폭력' 처벌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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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퇴직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된 경우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공무원시험준비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로 형·치료감호가 확정되면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6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은 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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