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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알선수재 혐의' 원세훈 前국정원장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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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제1부, 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피고인이 산림청장의 인허가 등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및 100,840,000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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