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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25일 대법 선고…재수감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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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호진(56) 전 태광그룹 회장의 상고심 판결이 25일 선고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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